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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株式會社)란 사단성(社團性)과 법인성(法人性)이 뚜렷한 회사로서[1]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다.
서론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은, 다시 주주에게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한다.[2] 따라서 회사 채무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지게 된다.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가 오로지 자본으로만 결합되는 자본단체이고, 주식을 매개로 하며 사원의 개성을 거의 상실하고, 유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회사라는 제도가 생겨난지 수백 년을 경과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까닭은 자본이 주식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는 독특한 자본구성방식을 가지고 있어 자본집중이 용이하며,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업손실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등 공동기업의 목적을 가장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3]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법률적 특질로서는 자본, 주식 및 주주의 유한책임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4] 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게 된다. 합자회사가 사람들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자본의 결합인 것에 비해, 회사의 형태 중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주식회사는 단지 자본의 결합일 뿐이다. 회사의 자본은 회사 자체에 융합된 것처럼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고 있다. 사원들 내지 파트너들은 이 자본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지분(parts)이라고도 하고 주식(actions)이라고도 한다. 영국에서는 이 회사를 조인트 스톡 컴퍼니(Joint Stock Company)라고 부르는데 이때 스톡이란 자본 또는 자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5] 자본
자본은 원칙적으로 사원(社員)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인 수액(數額)이며, 회사재산을 회사에 보유시키는 최소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4] 즉, 주식회사에서 자본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가액총액"(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이다. 이에 대한 예외로 상환주식의 상환(대한민국 상법 제345조)과 주식의 이익소각(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단서)이 있다. 주식
주식(株式, Shares, Stocks)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다. 주식(독일어: Aktie, 영어: share, stock)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6]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에는 1. 자본의 구성부분(상법 제329조 제2항, 제464조 등), 2. 사원의 지위(사원권 또는 주주권, 상법 제335조 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7] [8]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은 이를 "주권(株券)"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상법 제335조 2항, 제336조)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밖에 없다. [8] 주주의 유한책임사원, 즉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대한민국 상법 제331조)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사 "책임"을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처럼 대외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주주의 책임은 무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는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가중시킬 수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출자는 전액납입주의를 취하므로(대한민국 상법 제305조, 제421조) 일단 납입하여 주주가 된 자나 주식을 승계취득한 자는 그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회사에 대하여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즉 주주의 유한책임이란 것도 엄밀하게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지 주주의 책임은 아니다. [9] 설립
주식회사는 다수의 그 구성원인 주주와는 다른 별개의 법인격이 부여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이행으로 설립절차를 집행하게 된다. 절차에는 정관의 작성과 자본을 제공할 사원의 확정, 기관의 구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설립 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주식회사가 성립하게 된다. 대한민국 상법은 이러한 주식회사가 남설되거나 부실함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29조). 정관의 작성주식회사는 발기설립의 경우이든 모집설립의 경우이든 그 설립의 첫 단계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에서 시작된다. [10] 자본과 기관의 구성모집 설립배정배정(配定)이라 함은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에 대한 발기인의 행위로서 청약과 배정으로서 주식인수가 성립한다.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발기인은 배정방법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배정자유의 원칙). 이와 같이 발기인에게 배정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발기인은 청약자의 납입능력, 주주 간의 세력 균형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청약자는 아직 주주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주식의 증감주식의 증가(신주발행)보통의 신주발행보통의 신주발행(新株發行)이란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11] 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독일어: Bezugsrecht, 영어: preemptive right)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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