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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문제(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大量殺傷武器 問題, 영어: North Korea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야기된 국제 문제이다. 북조선은 핵무기의 보유를 주장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북핵문제(北核問題)라고 약칭한다.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은 조선이 상당량의 비소를 화학무기로서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화학무기는 대포로 운반된다.)[출처 필요] 북조선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1985년 가입했다. 그러나 완전한 사찰을 막아 핵개발의혹이 생겼다. 1993년 북조선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 위협한다. 이 때가 1차 북핵 위기이다. 이 때의 위기는 1994년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어 해소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국가에 중대한 안보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탈퇴이유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흔히 2차 북핵 위기라고 한다. 제네바 합의란 미국과 북조선이 1994년 합의한 것으로 북조선의 핵 야망을 제한하고, 북미수교와 경수로제공 등 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006년 10월 9일 북조선은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일본 지진 당국은 리히터 진도 4.2의 지진을 검출하여 북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6년 북조선의 핵실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항목을 보라.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이 진행되어 '2.13합의'가 맺어졌다. 합의의 주 내용은 북조선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핵무기
2차대전 후 일본에게 강제로 지배당했다가 해방된 한국은 1948년 분단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휴전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 이후 남북은 아직 공식적으로 평화상태를 이루지 못하였다. 엄격히 말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1953년 이후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 보병 2사단의 한반도 배치와 비무장 지대의 미군배치에 대해 조선은 점령군이라고 간주한다. 몇몇 지역에서 북조선군과 미군-남한군은 매우 근접하여 작전 수행 중이며 긴장을 높인다. 이는 1976년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Axe Murder Incident)을 봐도 알 수 있다. 시간순 사건1989~2001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북조선의 핵무기 문제운반 체계플루토늄탄 보유여부미국에서 상당한 공신력이 있는 핵비확산연구센터(CNS)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고 9기까지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 2월부터 가동중인 영변의 5㎿급 원자로에서는 연간 핵무기 1기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플루토늄이 생산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북조선은 200㎿ 및 50㎿짜리 원자로를 건설하다가 제네바 합의로 중단했는데, 이 두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37∼5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가능하다고 한다. [1]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양
미국이나 남한의 언론에서 북조선 핵문제를 보도할 때 사용되는 기준량은 플루토늄 6 kg에 핵폭탄 1발 제조가능의 공식을 대입하고 있다. 미국은 북조선이 2007년 현재 무기급 플루토늄 50 kg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실전사용되어 일본의 히로시마 시에 투하된 리틀 보이는 농축 우라늄으로 제작되었으며, 폭발력은 20 kt 이었고 대략의 사망자는 14만 명이었다. 다른 핵폭탄의 위력을 비교할 때 리틀 보이의 20 kt급 핵폭탄이 자주 비교에 사용된다. 소형화기술 보유여부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핵 무기를 500㎏ 이하로 소형화하여 북조선의 대포동 2호 미사일에 핵 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춰 미국 본토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2] 예상 피해
대한민국의 국방연구원에서는 1메가톤급 핵폭탄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상공에서 터질 경우, 폭발지점으로 부터 반경 7km 이내의 모든 사람이 사망하고, 따라서 업무 시간대에 반경 3km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00만 명이 전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민국의 국방연구원에서는 20kt급 핵폭탄이 터질 경우에는, 폭발지점으로 부터 반경 1.2 km 이내의 모든 사람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 시에 투하된 미군의 리틀 보이가 20킬로톤급으로서, 보통 핵폭탄의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몇 배나 되는가 하는식으로, 그 폭발력을 표시하는 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국제천연자원보호협회(NRCD)가 2004년 미 국방부에 제출한 한반도 가상 핵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15kt의 핵탄두 1개가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제8군이 있는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 500m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반경 4.5km는 잿더미로 변하고 서울 중심부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수원시까지 핵폭풍과 충격파, 낙진으로 파괴돼 60만∼12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3]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에서는, 북조선이 10kt급 핵폭탄을 서울에 투하할 경우 최소 3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최소 18만 명의 사망자와 16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만 명의 사망자 중 10만 명은 핵폭발 당시 즉사, 8만 명은 낙진 피해로 사망할 것으로 본다.[4] 주요일지
주석과 참고자료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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