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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지정도시(일본어: 政令指定都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령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줄여서 정령시 또는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역 자치 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면서 도도부현이 관할하던 생활·복지 관련 사무가 이양되어 있는 점이나 도시를 구성하는 구에는 자치권이 없는 점이 다르다.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에는 사무소가 놓여지며, 사무소의 장은 해당 도시의 직원 중 시장이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도에 속하는 시가 자치권이 없는 구를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
요건정령지정도시는 해당 자치 단체의 규모나 행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인구 50만 명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 100만 명이상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100만 명이 될 수 있는 8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지정되었다. 2001년 8월에는 시·읍·면의 합병을 진행시키려는 국가의 방침에 의해, 가까운 장래에 100만 명을 넘는다고 예측되지는 않았지만 2005년 3월까지 합병한 지방 자치 단체에 한하여 인구 요건이 70만 명으로 완화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그리하여 2005년 4월 1일에는 시즈오카 시가 정령지정도시가 되었으며, 2005년 8월에 제시된 새로운 계획에서도 2010년 3월까지로 그 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또한 법령으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된 도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거나 근접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정령지정도시의 지정 절차정령지정도시의 지정 절차도 특별하게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도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었다.
지역별 정령지정도시굵은 글씨는 시청 소재지. 기타
정령시를 목표로 하는 도시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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