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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영어: natural law, the law of nature 라틴어: lex naturalis)은 자연히 존재하기에 어디서나 유효하다는 법, 또는 윤리학이다. 이러한 뜻은 가끔 실정법,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가 등에서 만든 법과는 반대, 또는 비판적인 의미로 쓰인다. 자연법은 그러나 실정법과 비교해야만 알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법의 상태를 비판하며 결국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진다. 자연법은 또한 당연한 정의나 자연한 권리 (라틴어: ius naturale)와 같은 뜻으로---현대의 법학자나 정치학자는 이 둘을 구별하지만---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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