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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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

임기: 1885년 12월 22일 ~ 1888년 4월 30일

전임: -
후임: 구로다 기요타카(제2대)

일본의 국기 일본의 제5대 총리
임기: 1892년 8월 8일 ~ 1896년 8월 31일

전임: 마쓰카타 마사요시(제4대)
후임: 마쓰카타 마사요시(제6대)

일본의 국기 일본의 제7대 총리
임기: 1898년 1월 12일 ~ 1898년 6월 30일

전임: 마쓰카타 마사요시(제6대)
후임: 오쿠마 시게노부(제8대)

일본의 국기 일본의 제10대 총리
임기: 1900년 10월 19일 ~ 1901년 5월 10일

전임: 야마가타 아리토모(제9대)
후임: 가쓰라 다로(제11대)

일본의 국기 일본의 제1대 조선통감
임기: 1906년 3월 3일 ~ 1909년 6월 14일

전임: -
후임: 소네 아라스케(2대)

출생: 1841년 10월 16일
도쿠가와 쇼군 가의 가문일본 스노오 쿠니 구마게 군 하기 시 (현:야마구치 현 히카리 시)
사망: 1909년 10월 26일
청나라의 국기 하얼빈
배우자: 이토 우메코

이토 히로부미(일본어: 伊藤博文, いとう ひろぶみ, 1841년 10월 16일~1909년 10월 26일)는 일본의 정치인이다. 한국에서는 이등박문[1]으로도 알려져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부의 요직을 거쳤으며, 일본제국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대·제5대·제7대·제10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했다. 또한 초대·제3대·제8대·제10대 추밀원 의장, 통감부 초대 통감, 귀족원 의장, 관선 효고 현 지사 등을 지냈다. 입헌정우회를 결성해 원로로 활동했다. 작위는 공작이며, 영국 런던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 of London)에 유학하여 화학을 공부하였으며, 훗날 예일대에서 명예박사를 수여받았다.

아명은 도시스케(利助)로, 후에는 슌스케(俊輔, 春輔, 舜輔)로 불렸다. ‘슌보’(春畝, 춘무)나 ‘창랑각주인’(일본어: 滄浪閣主人, そうろうかくしゅじん) 등이라고 불렸으므로, ‘슌보 공’(春畝公)이라고 쓴 것도 많다.

한일 합방과 관련해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침략과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인물이며, [2] 1909년 10월 26일에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되어 사망했다.


목차

생애

한복을 입은 이토. 한국 통감 시대, 전열, 왼쪽에서 두번째가 부인
하세가와 대장과 함께 통감부로 향하는 이토 히로부미(앞)

스오노쿠니 구마게 군(지금의 야마구치 현 히카리 시)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집안 형편으로 어려워 12세 무렵부터 일을 나섰다. 아버지가 조슈 번의 무사 가장인 미즈이 부베에(水井武兵衛)의 양자가 되면서 하급 무사의 신분을 얻고, 성을 이토(伊藤)로 바꾸었다. 요시다 쇼인쇼카 촌숙(松下村塾)에서 수학한 뒤, 다카스기 신사쿠·이노우에 가오루 등과 토막 운동에 참여했다. 1862년에는 공무합체론을 주장하던 나가이 우타의 암살을 획책하고, 영국 공사관 방화 사건에 참가하는 등 존왕양이 운동에서 활약했다. 곧 영국으로 떠났다가, 귀국해 혁신파에 참여한다.

1864년, 조슈 번이 막부와의 싸움에서 막부에 공손한 자세를 보이자, 다카스기 신사쿠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보수파를 타도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토 히로부미로 개명하고, 조슈 번의 유력자로 영어 등에 통달한 것을 인정받아 참여, 외국 사무국 판사, 관선 효고 현 지사, 초대 공부성 장관 등 정부의 요직을 역임했다. 정한론에서는 오쿠보 도시미치, 이와쿠라 도모미 등과 함께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 요인들이 정치 현안 및 향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 오사카 회의를 알선하기도 했으며, 오쿠보 도시미치가 암살된 후에는 내무성 장관이 되어 유신 3걸의 한 명으로 이름을 높였다. 메이지 14년 정변으로 오쿠마 시게노부 등이 실각한 뒤에는, 헌법 제정을 위해 유럽에 건너갔으며, 초대 추밀원 의장으로 제국헌법 제정에 참여한다. 1885년내각 제도가 창설되면서, 초대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1900년에는 입헌정우회 총재가 되었으며, 러일 전쟁 전에는 러일협상론이나 만한교환 등을 주장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반대했으며, 영일 동맹에도 반대했다. 강화 후에는 전후 처리에 힘을 쏟았다.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통치를 위해 통감부가 설치된다. 이때 이토는 초대 통감으로 취임했으며, 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 이 시기 진행했던 정책은 결국 조선에 반감을 불러왔다.

1907년 5월 22일 을사 조약에 공을 세운 을사오적을 중심으로 하는 새 내각을 조직하도록 했다.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불러들여 궁내대신으로 삼은 이 내각은 총리대신 이완용, 탁지부대신 고영희, 법무부대신 권중현,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내부대신 임선준, 군부대신 이병무, 학부대신 이재곤 등으로 구성되었다.[3]

1907년 7월에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양위시켰으며, 1909년 통감직을 사임, 추밀원 의장으로 복귀했지만 1909년 10월 26일하얼빈 역에서 한국안중근에게 저격되어 사망했다. 11월 4일히비야 공원에서 국장으로 장례가 치뤄졌다.

화폐의 도안

1963년 11월 1일부터 발행된 세번째 천엔권의 도안으로 이토의 초상이 이용되었으며, 이는 1984년 11월 1일에 도안이 나쓰메 소세키의 초상으로 바뀔 때까지 유통되었다.

안중근과 이토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한 안중근은 이토를 동양의 평화를 저해하는 원흉으로 지적하고, 근거로 15개 조를 제시하였다. 재판이나 신문 조서 등에서 밝힌 내용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음과 같다.[4]

  1. 한국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2. 한국의 황제를 폐위시킨 죄
  3. 5조약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4.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광산·산림·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 군대를 해산시킨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
  12. 한국인은 일본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일본 천황을 속인 죄
  14.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5.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이러한 안중근의 지적은 1조와 15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토가 통감으로 있던 시기의 행위와 일치하며, 이러한 지적이 수차례 안중근이 밝힌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감안하면 안중근의 이토 저격은 오랜 기간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20세기 초반의 한국인들이 이토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주석

  1. 이토 히로부미의 한자를 한국어 식으로 읽은 것.
  2. 일반적인 일본인의 시각에서는 일본 근대화에 있어 기여한 중요한 인물이다.
  3. 김삼웅 (1995년 7월 1일). 《친일정치 100년사》. 서울: 동풍, 60. ISBN 9788986072037.
  4. 〈안응칠 신문 조서〉, 《한국 독립 운동사 자료》6.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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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카타 마사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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