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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도덕 등과 구별되는 사회 규범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법의 속성으로는 일정한 행위를 명령·금지·수권하는 것, 위반했을 때에 강제적인 제재(형벌, 손해배상 등)가 부과하는 것, 재판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 등이 있다.
법의 발생법의 체계법의 제정
법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이 통과됨으로서 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양원제의 국가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을 상원에서 검토하는 형식을 지닌다.
고대 영국에서는 순회판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하고, 판사들이 모여 그 재판결과를 토의한 후, 비슷한 사건에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관습법의 시초였으며, 현재도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면 그 판례는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법의 제제와 효력
법의 해석법원리와 이념법철학
관련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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